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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냐, 아니냐' 이재명 상고심···대법, 생중계한다

입력 2020.07.14. 14:12 댓글 0개
16일 전원합의체, 이재명 상고심 선고 진행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 이후 두번째 생중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일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취지로 처음 생중계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만약 전합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오는 2022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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