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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벼랑 끝으로 몰았던 FFP는 무엇?

입력 2020.07.14. 13:00 댓글 0개
AC밀란 UEFA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 징계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inancial Fair Play·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받은 두 시즌 UEFA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처분에서 벗어났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간) UEFA가 올해 2월 맨시티에 FFP를 위반했다며 향후 두 시즌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시즌 EPL 2위를 확정한 맨시티는 2020~2021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선수단과 스폰서의 대량 이탈이 우려됐으나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대회 출전을 금지할 정도의 중징계를 내리게 한 FFP 규정은 무엇일까.

FFP는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이 규정은 UEFA 소속 구단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넘기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구단주가 사적 자금을 사용할 수도 없다.

무분별한 선수 영입과 이로 인한 과도한 지출로 구단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UEFA는 2009년 유럽 클럽 655개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약 20%는 재정적 위험 상황에 있었다.

이에 UEFA는 이듬해 FFP 규정을 만들어 2011~2012시즌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부자 구단들은 공격적 투자를 위해 스폰서를 통한 수익 부풀리기라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맨시티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수르 구단주와 관련이 있는 그룹의 스폰서를 통해 후원 수익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영입선수 출전금지, 수익과 대회 상금 회수, 스쿼드 제한, 벌금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지난해 FFP 규정을 위반한 AC밀란(이탈리아)은 2019~2020시즌 UEFA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규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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