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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성과제 도입···기금 적립 가능해져

입력 2020.07.14. 12:00 댓글 0개
운용실적 따라 10억 이상 인센티브·페널티
경기 호조로 세수 클 때 적립…악화시 사용
과밀학급은 교부금 단가 1.2배 적용해 부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02.20.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021년부터 내국세 일정비율을 거둬 지역별 교육청·기관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정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세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적립제도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교부재원이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해진다. 이 중 3%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쓰인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이월액, 보조금 반환액, 지방채 상환액을 뺀 재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월·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원 내외, 학교회계 50억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10억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은 0.9~1.1% 사이일 때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국세와 연동해 정해지다보니 세수에 따라 최근 10년간 35조3000억원부터 55조2000억원 사이 변동폭이 크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존 55조원 규모에서 2조1145억원 감액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여건이 좋은 시기에는 교육청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교부하고 여건이 악화되면 해당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 재원을 안정화하도록 했다.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 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 1.2배를 적용해 부여한다. 각급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는 28명이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은 통합 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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