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동생들 흉기로 찌르고 협박한 50대, 징역 5년

입력 2020.07.14. 09:31 수정 2020.07.14. 11:53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고등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2020.02.26. sdhdream@newsis.com

2년7개월 동안 친동생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친동생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또 다른 남동생인 C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3차례 보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친동생에 대해 살해를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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