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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교육시설에 붙은 '폐쇄명령서' 훼손한 4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20.07.14. 11:39 댓글 0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신천지교회 교육시설에 붙여진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부착된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한 관련 기관 조치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버린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폐쇄 명령이 된 장소와 같은 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가게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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