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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골프' 공무원 3명, 전남도 징계 착수

입력 2020.07.14. 11:36 댓글 0개
전남도청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골프를 친 전남도청 간부공무원 3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14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남도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 금정면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 이들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이 3조로 나눠 라운딩을 했다.

이로 인해 영암군청, 전남도청 3개과 사무실, 3개 면사무소 등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영암군도 전날 금정면장을 포함해 골프를 친 공무원 7명의 직위를 해제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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