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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연구부진 선임연구원 '솜방망이 징계' 도마위
입력 2020.07.14. 11:09 댓글 0개[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부진 연구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 조치를 내려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제344회 임시회 광주전남연구원 업무보고에서 4년 동안 연구 과제를 미제출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소속 연구원은 매년 연구 과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시기반연구실에 근무하는 모 선임연구원은 4년 동안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를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연속적으로 연구 과제를 미제출 했는데도 정직 1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미흡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욱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잠재력을 토대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개발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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