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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미니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사업비 90% 융자

입력 2020.07.14. 11:00 댓글 0개
주민 공동시행 LH 참여형·사업지 발굴 감정원 지원형
연 1.2% 저금리 적용…월세 비용도 저금리로 융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고치거나, 허물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는 다음달 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 1.2% 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일정 및 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 한국감정원 누리집(www.ka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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