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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야간·새벽에 집중···개선 시급"

입력 2020.07.14. 10:24 댓글 0개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권고
밤 10시~새벽 6시 재범사건 절반 발생
유선전화로 감독…무단외출 사례 빈번
소년보호혁신위, '콜코칭' 도입 등 제안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루된 집단강간 등 강력사건이 주로 야간시간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통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전날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사건이 야간·새벽시간에 집중돼, 야간시간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의 집행방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최근 집단강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사 사건 등 보호관찰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들이 주로 야간시간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전체 재범사건의 51.6%, 성폭력 등 강력범죄 재범사건의 53.5%가 발생했다.

야간 특별현장지도 또는 전화지도 등이 일부 실시되고 있을 뿐, 인력 운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야간시간대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시간대 재범 방지를 위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도입했다.

하지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감독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야간시간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감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실시간으로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음성감독에 응대한 후 무단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부과기간이 3개월 이내 등으로 짧기 때문에 외출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단시일 내 재범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심야시간 대상자와 가족들의 수면·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이에 위원회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음성감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 법리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상담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내 약식 상담을 진행하는 '콜코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적정한 영양 공급을 위해 소년보호기관의 1식 급식비 단가 1893원을 2496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는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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