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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노력 최선"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결정 논평

입력 2020.07.14. 10:18 댓글 0개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기중앙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1.5%) 결정과 관련,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보완조치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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