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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한 판사, 대법관 안돼" 청원, 50만명 넘었다

입력 2020.07.14. 10:17 댓글 0개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50만1856명
게시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 동의
손정우 부친, 17일 오후 2시 출석통보
[서울=뉴시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2020.07.1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이후 해당 결정을 한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 9일째인 14일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50만1856명에 달했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글의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원글 내용과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한편 손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손씨 부친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번 수사는 앞서 손씨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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