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당국, 보험금 늦장 지급 라이나생명에 12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7.14. 06:00 댓글 0개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 지체해 보험금 지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더(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지난 8일 통보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지급을 무한정으로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최장 3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30일을 넘겨서 지급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소송제기·금감원 분쟁조정·수사기관 조사 등의 이유로 명백한 형식적 절차가 필요할 때는 최장 30일을 넘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나생명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30영업일을 넘긴 사실이 있어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