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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손본다···4개월간 실효성 검증

입력 2020.07.14. 06:00 댓글 0개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요건 바꿔 시뮬레이션 진행
"전반적 의견 수렴 후 내부 판단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시장경보제도의 개선을 위해 4개월간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2007년 첫 제도 도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시장경보제도가 현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투자경고 및 거래정지 조건이 바뀌게 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오는 20일까지 받고 있다. 24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15일내 계약체결해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은 제도가 도입되고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기적·불공정 거래 개연성 존재·비정상적 주가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첫 도입됐고 이후 경보 조건의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약 13년이 지났다는 점과 주식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황이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 했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유효했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라며 "시장경보제도의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로부터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이 지정된 종목의 수가 급증했다. 이에 연구용역들은 지정요건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요건으로 시뮬레이션 해 비교해보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주의 요건인 3일간의 주가상승률 15%를 20%나 25%, 30%로 바꿔 테스트해보고, 투자경고 요건인 5일간의 주가상승률 60%를 45%와 75%로 변경해서, 투자위험 요건인 주가 상승률 15일간 100%는 75%로 낮춰서 각각 시뮬레이션 할 계획이다.

또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으로 매수한 날짜가 최근 5일 중 2일 이상인 경우 지정되는 불건전요건도 15%, 20%, 25%로 바꿔 테스트한다. 거래정지 요건인 투자경고 중 급등종목 주가상승률 40%는 30%로 낮춰서 비교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지정의 전반적인 구성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관련 기준 개선방안도 들여다보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자사주, 유동성공급자(LP) 거래, 반대매매 등의 예외 적용의 필요성도 연구한다.

다만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부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0% 변경하겠다는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제도가 너무 과한건 아닌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변경돼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 후 내부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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