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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우후죽순 요청···'검·언유착 수사' 새 변수로

입력 2020.07.14. 05:01 댓글 0개
사건은 하나…수사심의위 신청은 다섯 번
매번 부의심의 개최…수사팀은 의견 제출
신청 이유 밝히며 의견표명…여론전 성격
추가신청 가능성도 남아…나쁜 선례 지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승복 이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신청이 속출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5건에 이른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집 신청서를 냈고, 제보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도 같은 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이번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8일에는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도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다.

수사팀 입장에서 거듭되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그에 따른 부의심의위 참여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한다. 또한 수사팀은 부의 심의기일에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5건 가운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가려진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부의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세 차례 더 심의를 위한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수사팀이 매번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사건관계인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도 의견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07.13. chocrystal@newsis.com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체가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신청인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배경을 소개하며 사건 수사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언련은 앞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장외 여론전이 지속되면 수사팀은 물론, 추후 열리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관계인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나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된 5건 외에도 추가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나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정치인 등이 수사심의위 신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늘어날수록 사건 수사에는 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향후 논쟁이 되는 사건 수사에서도 각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앞다퉈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변호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을 학습한 사건 관계인들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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