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코로나 골프 모임' 영암군 공무원 7명 무더기 직위해제

입력 2020.07.13. 17:32 수정 2020.07.13. 17:34 댓글 0개
코로나19 지침 어기고 골프
행정불신·공무원 품위 손상
향후 전남도 징계 추가될 듯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영암군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A면장(전남 30번 확진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엄중한 시국에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들을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대상은 A면장을 비롯해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7명이다.

이번 사태는 A면장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불거졌다.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127번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판정을 받은 A면장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체 채취(6일) 이틀전인 지난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골프모임에는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7명 외에도 전남도청, 광주시청, 보성군청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면장은 평일인 지난 2일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을 초래한만큼 이번 영암군의 인사조치에 이어 전남도에서도 향후 추가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