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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 마스크 써야 입장···야간엔 음주·취식시 벌금

입력 2020.07.13. 16:40 댓글 0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온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06.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해수욕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또 해수욕장에서는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취식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개장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이튿 날 오전 6시까지하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24시간 계속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하여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 혼잡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부산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및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해수욕장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말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경우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고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 정보를 활용하여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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