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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20일 광주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입력 2020.07.13. 15:29 댓글 0개
전씨 측 변호인 신청 증인신문 예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20.04.27.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은 오는 20일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열리는 전두환씨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 등 우선 배정 방청권 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신청이 있어 법원은 이들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전 계엄사령관은 '수취인 불명', 장씨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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