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에어로졸 감염' 현실화, 실내에선 말·숨도 조심

입력 2020.07.13. 15:17 수정 2020.07.13. 15:17 댓글 0개
세계 과학자들 “공기 감염 100% 확신”
WHO도 “실내 주의” 예방지침 업그레이드
광주서도 실내 배드민턴 클럽發 감염 비상
전남대 스포츠센터 등 관련 시설 ‘올스톱’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 지그재그로 간격을 벌려 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2020.05.20.lmy@newsis.com

광주지역 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감염지로 배드민턴클럽이 확인된 가운데 공기감염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침방울 등 그간 알려졌던 전파 경로보다 더 미세한 요인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철저한 예방수칙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음식점·체육관 등 혼잡한 실내 공간 등에서의 공기전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예방지침을 수정했다.

앞서 32개국 출신 과학자 239명으로부터 코로나19의 '에어로졸 감염을 100% 확신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받은 후속조치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는 '슈퍼 확산'을 설명할 길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 뿐이라고 주장했다.

WHO는 최근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통해 "혼잡한 실내 공간과 관련한 일부 발병 보고는 비말(침방울) 감염과 결합한 에어로졸(공기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합창 연습, 음식점, 체육관 수업 등의 사례를 꼽으며 "복잡하고 장시간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은 특정 실내 장소에서, 근거리 공기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말과 비생체물접촉 매개물 감염으로도 이런 집단내 사람 간 전염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들 집단의 가까운 접촉 환경이 적은 수의 사례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데 손 위생이 이뤄지지 않고 마스크도 사용되지 않을 경우 특히 그렇다"고 전했다.

기침이나 재채기 뿐 아니라 대화나 노래 등을 통해 외부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의 작은 침방울이 환기되지 않은 밀폐된 실내 공기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2m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던 기존 지침보다 감염은 훨씬 더 넓고 강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지역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방문판매업체(금양오피스텔) 관련자로 제주여행을 다녀온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45번째 확진자의 남편인 광주 55번째 확진자가 한 배드민턴 동호회원과 접촉해 감염시킨 것. 해당 확진자는 문제가 된 당일 경기에 참여했고 이 여파로 13일 현재까지 10여명의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말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족·지인·동료 등 n차 감염이 이어져 모두 70여명의 집단 감염을 기록한 바 있다. 6월에도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헬스장 발 감염이 확진자 3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공공, 민간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 역시 같은 조치를 받는다. 단 민간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중 전파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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