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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정원 사찰' 고소장···"윗선 지시 밝혀야"

입력 2020.07.13. 12:10 댓글 0개
'사찰 의혹' 이병기·남재준 등 고소·고발
대리인단 "상급자의 승인, 묵인 있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등이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3일 오전 11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및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국정원이 사고 직후부터 2014년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계속 정보를 수집, 취득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고소·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2차장은 상급자로 이들의 지시, 묵인, 승인 하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목포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참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내용을 삭제한 의혹도 제기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실종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인데, 그냥 자식 잃은 부모일 뿐인 사람들에게 (사찰은) 너무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정도로는 중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사찰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국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유가족과 국민 총 5만4416명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등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 고소·고발장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7일 1차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36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 특수단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면도 있어서 고소·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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