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장애노동자 파쇄기 사고' 업주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7.13. 11:14 수정 2020.07.13. 11:14 댓글 0개

홀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장애 노동자 김재순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폐기물 처리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4일 사업주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재순(26)씨가 파쇄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다.

경찰은 그간 관계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 외 다른 공장 관계자의 과실 여부는 직접적인 관리·감독관계 등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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