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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내연남 속여 18억 뜯어낸 50대 여성에 징역 6년
입력 2020.07.13. 10:41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백화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1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A(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곶감 구입을 이유로 접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2월까지 10년간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억2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과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 남편은 대기업 이사, 남동생은 현직 검사,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며 B씨를 속여왔다.
A씨는 B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본명뿐 아니라 가족의 신분도 속이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뒤 10년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
심지어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위협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져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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