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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25초 만에 불길 치솟아···환자가 발견해 초동대처
입력 2020.07.12. 13:57 수정 2020.07.12. 16:30 댓글 0개환자들 잠든 새벽 발생 3명 사망
1층 천장서 불…전기 요인 추정
유도등·소화전 등 2차례 불량판정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불길이 치솟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0일 오전 3시38분48초, 고흥 지역 중급병원인 윤호21병원 1층 내과 천장에서 반짝하고 불꽃이 시작됐다. 바로 옆 복도 간이의자에 환자 1명이 잠든 상태였다.
불꽃은 점점 커지더니 20여초 만에 천장 아래 책상으로 불똥을 뚝뚝 떨궜다. 책상에도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 화재 발생 1분 28초 만에 불이 난 곳을 제외하고 암흑으로 변했다. 점점 커지던 천장 불길은 전선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태우면서 활활 타올랐고, 파란 불똥은 비처럼 계속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재는 발생 3분30여초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행히 화재가 시작된지 1분20여초 만인 3시40분께 1층에 내려온 한 환자가 불길을 발견, 병원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곧이어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은 대피에 나섰다. 간이의자에 잠들어 있던 환자도 불길을 발견한 즉시 일어나 링거걸이에 불편한 몸을 의지한 채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가 화를 피했다.
12일 전남경찰청이 공개한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병원 1층 내과 간호사 책상 위 천장에서 시작됐다.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이고 1층에서 난 불에 의해 순식간에 퍼진 연기와 정전 등에 의해 대피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문을 깨고 건물 외벽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등 필사의 탈출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69명 등 총 80여명이 머물고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2004년 건물 설계 당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2018년 경남 밀양 병원 화재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2년까지 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윤호21병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은 전남소방본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월 소방 특별조사에서 '옥내 소화전 펌프 누수'로, 2019년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았다"며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불로 70대 여성 2명이 대피 중에 숨지고, 80대 여성은 화상 등의 정도가 심해 부산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27명이 작고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분만인 오전 6시께 진화됐으며, 병원 연면적 3천210.6㎡(지상 7층·지하 1층) 중 1층 397㎡가 모두 탔으며, 2~7층과 옥상도 대부분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1차 합동감식 결과 화재 원인을 전선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주 중으로 국과수와 2차 감식을 진행하고, 건축법과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고흥군은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구호금과 생계비·교육비·장례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고흥=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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