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순사건 특별법' 21대 통과 기대

입력 2020.07.12. 16:02 수정 2020.07.12. 16:02 댓글 0개
동부권 의원들 매주 수요일 입법회의
여당 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 계획

21대 국회에서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이전 국회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 입법 모임을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동부권 의원 중 법사위원인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최초 발의된 것은 16대인 지난 2001년이다. 당시 김충조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18대 김충조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김성곤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또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대에서는 주승용 의원(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이용주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인화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했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매 국회마다 법안은 발의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에서 막혔다.

동부권 의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팀'이 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법안 내용을 다듬기 위해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입법 모임을 하기로 했다. 동부권 의원 5명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이라 법안의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부권 의원들은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 정책위원회가 나서는 당론이 아니라 동부권 의원이 주도하는 당론으로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는 의원 10명의 서명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77명)에게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이다.

보수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법사위 통과를 위해 대표 발의 의원은 법사위 소속인 소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지, 이후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의 동의를 구해 어떻게 통과시킬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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