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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안 하고 제자 논문 베끼고···산으로 가는 교통대

입력 2020.07.12. 14:45 댓글 0개
교육부 감사결과 공개…배우자 등록해 연구비 받아가기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교통대 교수들이 제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하고,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명이 넘는 교수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았고, 일부 교수는 보강도 없이 초과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총 5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통대는 2016~2019년 성과 평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 459개 연구 과제에 14억3800여만원의 연구활동 촉진 경비를 지급했다. 이는 연구개발성과급을 연구성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A교수 등 교원 15명은 총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구입한 자율주행 영상처리 서버 등 2억5000여 만원 상당의 연구기기 54점을 대학에 귀속하지 않고 있다.

B교수 등 3명은 가스발생기를 이용한 보안시스템 등 4건의 직무 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한 직무발명 특허권 등은 대학 소유다.

2015년 9월 교내 연수비를 지원받은 C교수는 2014년 12월 발표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표시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D조교수는 철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 시켜 인건비 등 4650여만원을 받았다.

E교수 등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교내 연구비를 받고도 그 실적을 수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연구 기간은 2014~2018년이었다. 연구과제 실적물을 153~336일째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부당 수령한 교내 연구비를 회수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해 조처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교통대에 요구했다.

연구비 부당 사례도 적지 않았다. F교수는 회의 비용 134건, 총 1145만원을 부당 집행했으며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G교수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시내를 오가면서 연구 협의 명목으로 출장비 251만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교수 등 교원 23명은 2016~2019년 49개 과목에 걸쳐 총 213.5시간을 결강하면서 강의 변경 신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강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H교수는 보강하지 않은 10시간 초과 강의료 33만원을 받았다.

특히 화공생물공학과 소속 I교수 등 25명은 48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재학생 총 66명에 대한 현장지도를 2016년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 경고를 받은 재학생은 학칙에 따라 특별상담을 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교수 71명은 총 134명의 학사 경고자 상담을 하지 않았다.

대학 측의 교원과 교직원 관리도 부실했다. J교수 등 교원 64명이 2016년부터 총 134회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52명의 교원이 총 65회 국외 자율연수를 하면서 허가 신청을 늦게 내 거나 결과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대는 미국 파견을 다녀온 K교수가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의무복무기간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그를 의원면직 처리해줬다. L교수도 의무복무기간 중인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업무방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라 징계해야 할 교원과 교직원을 '불문경고'로 종결했고,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교원 등 6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약직 44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통대는 전임 교원 신규 채용 면접에 지원자와 과거 연구논문 작업을 함께 했던 교수들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고, 행정직 직급 정원을 초과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다.

2016~2019년 3억1324만원 상당의 관용 차량 연료를 일반 주유소에서 넣었다. 조달청 등록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하지 않아 1600여만원의 기름값을 더 지출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25일부터 열흘 동안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대 종합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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