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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사례로 본 감염관리의 중요성
입력 2020.07.06. 11:08 수정 2020.07.12. 19:00 댓글 0개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각 나라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 185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초강대국인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어느덧 13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5천만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모든 민간인 군인을 합한 사망사수가 5천만명으로 비슷하니 제2차 대전 못지않은 큰 재앙인것은 확실시 된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 역시 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치고 있다.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중국 다음 가는 코로나19 감염률 2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은 바 있다. 특히 최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이른 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3%를 넘어서며 2차 유행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전염병 공포는 먼 과거부터 잇따라 등장하며 인류에게 좌절을 안긴 바 있다. 중세기인 1천300년대에 창궐하여 유럽 인구 3분의 1을 사망케 한 흑사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흑사병 유행 당시 유럽 인구 6천만여 명(추정) 중 2천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감과 동시에 5년간 전 세계에 확산돼 1억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는 등 공포의 질환으로 악명을 떨쳤다. 문제는 이러한 흑사병 발병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918년 첫 등장한 스페인 독감 역시 대표적인 전염병 피해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에서 감염이 시작된 이래 총 5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여 750만 명이 감염,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스페인 독감 유행 시기가 1~3차에 걸쳐 2년 동안 지속된 가운데 최대 5천만 명(추정)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궐 당시 바이러스 분리 보전 방법이 없었으나 지난 2005년 미국 연구팀이 한 여성의 사체 내 폐조직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 재생하는데 성공하여 '인플루엔자 A형(H1N1)'으로 최종 정의됐다.
이처럼 인류는 전염병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돼지에서 '신종플루(G4)'가 검출돼 또 다시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까지 전염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나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국방비 예산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을 비교해보자. 70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진 후 국지전 외에 많은 사상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홍콩 독감,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 그리고 경제 활동 위축이 발생했다. 정부가 국방비 예산으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 예방에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방비 투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질적인 국방비 투입보다 방산 비리로 유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전염병 우려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의 예산 계획도 문제다. 무엇보다 감염병 전문 보건 인력을 늘리고 감염내과 전문의 정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계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논의도 주요 이슈거리다. 이처럼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확립하여 전염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도 필수 요소다. 손 씻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은 이미 기본 방역 행동수칙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 서로 악수하지 않기, 인파가 모인 집회 등에 참석하지 않기, 단체 종교활동 자제하기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독감처럼 종식 대신 사회 내 공존의 요소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무증상 감염자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 100% 백신 개발을 맹신할 수도 없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변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학연의 끊임없는 노력, 면역력을 키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대중의 행동수칙이 모두 이뤄져야 감염 위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계 내 끊임없는 당파 싸움과 계파 싸움, 그리고 부채질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복지에 전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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