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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945건···피해자 72% 발달장애·96% 중증

입력 2020.07.12. 12:00 댓글 0개
가해자, 시설종사자 21%>지인 18%>부모 12% 순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가 정서적 학대보다 많아
[세종=뉴시스]지난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중과 학대 유형별 비중.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0.07.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례 945건의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의 학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에게 96% 이상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19.6%(718건) 늘었다.

지난해 학대 신고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이었고 이중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는 945건(49.1%)이었다. 이는 지난해 889건보다 6.3%(56건) 증가했다.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비학대사례로 분류하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엔 잠재위험사례로 보고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발달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5.9%로 대다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3.9%였다.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은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외에 지체장애인 7.1%, 미등록 6.3%, 뇌병변장애 6.1%, 정신장애 5.8% 등이었다.

특히 가해자들의 학대는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이전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이전 4~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에 장애 정도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 60명을 제외하면 학대 피해 885건 중 96.4%인 853건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중복 가능)는 신체적 학대가 33.0%(4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가 26.1%(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20.1%(253건)로 세번째였으며 이어 방임 10.2%(128건), 성적 학대 9.5%(119건), 유기 1.2%(15건) 등도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착취 중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인(69.1%)의 노동력 착취가 주를 이뤘다.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69.8%(660명), 여성이 28.9%(273명),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1.3%(12명)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 간 관계를 보면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 고용주, 동거인 등 타인이 38.6%(365명), 기관 종사자가 34.0%(321명), 가족 및 친인척이 26.8%(253명)였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가 21.0%(198명)로 가장 많았고 지인 18.3%(173명), 부모 12.0%(113명)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이들은 장애인 학대나 대상 성범죄 등을 알게 될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신고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학대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 32.8%(310건) 발생해 가장 빈번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31.2%(295건)로 뒤를 이었으며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에서도 8.4%(79명), 직장에서 8.0%(76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토록 장애인복지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턴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1644-8295)를 받고 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인 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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