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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전·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입력 2020.07.12. 12:00 댓글 0개
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구축도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이 동일 주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었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하여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가사근로자 특성을 고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올해 주요 과제로 꼽혀 법령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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