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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탁월' 지방직 개방형 직위도 선발절차 없이 임기 연장
입력 2020.07.12. 09:00 댓글 0개고용 안전성 제고 차원…국가직과 차별문제 해소도
2018년말 기준 421개 직위 360명…외부인사 71.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도 성과가 탁월하면 5년의 임기를 초과했더라도 선발 절차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2년 간 최초 임기가 보장된다.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5년을 초과한 때에는 반드시 선발시험과 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한다.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되는 탓에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자칫 우수한 인재를 타 기관으로 빼앗기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 된다.
또 국가직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5년이 초과한 후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끔 해와 지방직과 차별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직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탁월하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 절차 없이 임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원은 421개 직위 총 360명이다. 임용률은 85.5%이다.
360명 중 내부 인사는 102명(28.3%)이다. 나머지 258명(71.7%)은 외부 인사이며, 이중 민간인이 219명(60.8%)이고 타 기관 직원 39명(10.8%)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상태"라면서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기가 연장됨으로써 공직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복수 추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응시자가 1명 밖에 없거나 적합자가 있음에도 재공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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