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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신고당하자 맞고소한 아빠···징역 6년 확정
입력 2020.07.12. 09:00 댓글 0개1·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징역 6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맞고소까지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딸인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피해사실을 상담센터에 말하자 A씨는 '자신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딸 B씨가 거짓말을 잘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딸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면담을 실시할 당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자신은 아직도 이 사건이 가끔씩 생각나면 구토를 할 정도로 힘든데, 이렇게 힘든 과정인 줄 알았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취를 못하게 될까봐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한다"며 "자취를 하고자 하면 집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간 혐의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도 "딸 B씨가 A씨를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2심은 "별도의 물적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성폭력 사건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해 당사자인 B씨의 진술이 증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딸 B씨 명의의 탄원서는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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