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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원 vs 8500원' 최저임금 이번주 결론

입력 2020.07.12. 07:00 댓글 2개
15일 심의기한에 13일 회의 막바지 진통 예상
9430원 vs 8500원…930원 간극 메울지 관심
눈치싸움 소모전 예상…각자 案 제출 가능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07.0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번주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9430원을, 경영계는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온도차를 확인한 가운데 심의 기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 노사가 930원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7월15일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13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꼽은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전 회의에서 노사 간 갈등을 보면 심의 기한이 지켜질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회의는 파행됐다.

이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보다 조정된 수치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 제시 직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마이너스 안을 제출할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민주노총 측 위원 4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퇴장했다. 이후 수정안 제출에서 실제로 경영계가 삭감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마저 회의장을 나왔다.

양대노총은 퇴장 직후 고용부 청사 1층에서 경영계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안은 횡포"라며 "지금 정하는 건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극복 과정에 있는데 마치 내년도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 하에 (삭감안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역시 "공익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자릿수 인상안을 냈는데 사용자 측은 또다시 삭감안을 가져왔다"며 "공익위원들조차 취지에 안맞는 삭감안을 질타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불참에도 회의를 속개하고 경영계를 설득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새벽까지 차수를 넘겨 회의를 이어간 뒤 "8차 전원회의에서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2차 수정안 제출을 두고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 다수도 회의가 새벽을 넘겨 1박2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소모전이 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노사가 공익위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안을 각각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의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 모두 보다 진전된 수치를 가져올 확률도 크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측이 제시한 2.87% 인상안(8590원)이 15표를 얻어 결정됐다.

수정안 조정이 먹히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에서 논의를 촉진하는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심의 촉진 구간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고, 노사 역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외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가 따른다.

노사가 도저히 접점을 찾을 기미가 없다면 공익위원이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이를 찬반 표결로 부치는 방안도 있다.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안으로 노동계로서는 최악의 수로 꼽는다.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도 노사 모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3~2016년도 임금 결정이 공익위원 안으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는 각각 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익위원이 내는 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지난해처럼 각각의 안을 내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삭감안을 주장할 경우 결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수정안 최종 결정을 논의했으나 회의 파행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13일까지 결론을 못 내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공익·사용자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만이 심의에 임하게 돼 노동계 측에 불리한 지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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