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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직 채용에 친족지원 미신고 교장, 감봉 정당"
입력 2020.07.12. 05:02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원 채용에 배우자의 친족이 지원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한 교장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모 중학교는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원(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1차 채용시험에는 A씨 배우자의 사촌 동생 B씨 등 5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1차 면접에는 학교 행정실장과 운영위원장, 교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면접시험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1명이 불참해 B씨 등 4명이 응시했는데, 전원 부적격 처리됐다.
학교는 1차 채용 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시설물 유지관리원 채용 공고를 했다.
B씨와 다른 1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면접시험에는 당초 A씨와 행정실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로 돼 있었지만, 교감과 행정실장이 참여했다. B씨는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이후 B씨는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사직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학교 채용 비리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뒤 B씨의 채용 절차를 조사했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뒤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미신고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경징계를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전남도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 배우자의 사촌 형제들과 교류하지 않아 B씨가 응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실장은 1차 면접 당시 상황에 대해 'C씨가 최고 득점자였다. 이를 실무자와 함께 A씨에게 보고했더니 A씨가 C씨를 뽑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차 면접 당시 A씨가 면접위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교육지원청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면접대상자의 응시원서 등을 모두 검토한 뒤 결재했다. 응시원서에는 각 면접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이를 확인하고 검토한 A씨로서는 B씨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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