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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무 중 '무단이탈·게임·주식거래' 처벌

입력 2020.07.11. 10:36 댓글 0개
외부강의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
충북도교육청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근무 중 무단이탈하거나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에는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신고사항 변경과 청렴 교육 의무이수 시간(5시간→2시간) 변경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순회 또는 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이나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 행위를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으로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는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와 최근 순회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게임 실행 등의 사안 적발에 따른 조처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 해이한 근무 기강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도 있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중징계의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강령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사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강령에는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도록 변경했다.

또,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거나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을 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 기록·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신설했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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