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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피해지원대책 마련

입력 2020.07.10. 16:12 댓글 0개
구호금·생계비·교육비·장례비 등 지원 추진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송귀근 고흥군수가 10일 오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윤호21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고흥군청 제공) 2020.07.10.photo@newsis.com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은 10일 발생한 윤호21병원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은 구호금과 생계비, 교육비, 장례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구호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자 구호금은 수백만 원 이상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인 가구를 비롯해 6인 가구까지 생계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6개월 수업료가 지원된다.

장례비는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지급할 계획이며, 개인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도 일정액을 지원한다.

사망 1000만 원, 부상 1000만 원 등급별 지급하는 군 재난안전보험도 별도로 정산 가능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날 오전 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물과 담요 준비 및 현장 천막 설치 등 인명 구조대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또 병원에 안치된 사망자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최초 신고자를 찾아 격려했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에 소재한 병원의 갑작스러운 화재로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행한 만큼 군이 책임을 다해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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