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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사상' 윤호21병원 스프링클러 왜 없었나

입력 2020.07.10. 15:30 댓글 0개
설치 유예 2년 남아…발화지점 1층서 물 분출했다면 피해 최소 가능성
[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3시42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윤호21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이후 고흥소방서 소방관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으로 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다. 2020.07.10. sdhdream@newsis.com

[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의료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해당 장비 설치 의무가 유예됐다.

다만, 화재시 물을 자동 분출하는 해당 장비 미설치가 인명피해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나온다.

고흥소방서는 "윤호21병원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이하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지만, 유예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21병원은 2004년 6월 종합병원으로 문을 열었다가 지난해 3월14일 일반병원으로 변경했다.

개원 당시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지만, 1년 전 설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190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8월 6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축 의료기관은 이 개정안이 곧바로 적용됐지만,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 기간 3년을 줬다.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윤호21병원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장비 미설치로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1층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위쪽으로 확산해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법이 정해지는데 법이 소급이 안 된다. 유예 기간은 사실상 사각지대를 고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 강화와 의무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오전 3시42분 이 병원에서 불이 나 2시간 18분만에 진화됐지만, 6층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 2명이 숨졌다. 부상자 28명 중 14명은 중상(1명 위중)이다.

[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3시42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윤호21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이후 고흥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인 조사를 위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10.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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