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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이전보다 2.5배↑

입력 2020.07.10. 15:29 댓글 0개
보유세 부담 변화 사례 보니…150억은 5억7천 세금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 주택 합산 시세가 50억원인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보유·양도세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표에 따르면, 합산 시세가 50억원인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액은 1억497만원이다.

현재 4253만원을 내던 것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가격은 동일)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합산 시세 10억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종전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오른다. 합산 시세 20억원인 경우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30억원인 경우 1467만원에서 3787만원까지 상승한다.

합산 시세 75억원인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8046만원에서 내년 2억440만원으로 오른다. 100억원인 이들은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이들은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0.4%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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