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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정부, 민간 등록임대 사실상 폐기···소급은 않기로
입력 2020.07.10. 14:06 댓글 0개현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 만료시 자동 말소
기존 임대주택, 세제 축소 대신 의무준수 강화
"임대차3법에 지속 이유 없어져…공급 확대 효과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비(非) 아파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임대 사업을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단기(4년), 장기(8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차 중인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단기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세제 혜택 축소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장기 임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기간 종료 전 임대사업자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관련 제도가 미비하나, 임대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사업자 관리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정례화 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이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이 취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민간 임대등록 제도를 시행했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던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이 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 정책 폐지로 김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 공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달 말 현재 160만 호 정도가 등록 돼 있는 데,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라며 "연말까지는 약 12만 호의 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임대주택이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늘면서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시장에 유통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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