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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홍남기 "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이상 낼 것"

입력 2020.07.10. 13:40 댓글 0개
"투기적 수요 차단 위해 양도세 인상 불가피"
"양도세 인상으로 인한 증여 별도로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가 50억원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1억원 정도 내게 된다"며 "전년보다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됐는데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했다"며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하라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정부는 이날 6·17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고 양도세율을 72%까지 높이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종부세율과 관련해서는 5%, 6%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됐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 등을 점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피하게 위해 증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과 관련해 증여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점검했다"며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공급 TF를 주재하기로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고 하는 작업인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며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어 국토부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를 마친후 나서고 있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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