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10대책]종부세 6%·양도세 72%···다주택자 세금으로 '압박'

입력 2020.07.10. 12:40 댓글 2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세율 60%
양도 세율 인상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2주택자 취득세 8%…3주택자 12%까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다주택자에 과한 세금을 물려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확실한 차별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양도세율을 72%까지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70%로 인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