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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취득세 대폭 인상···2주택자 8%·3주택자 이상 12%

입력 2020.07.10. 11:51 댓글 0개
1주택자는 현행 1~3% 유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부담을 대폭 늘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전에 꺾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8%로 인상한다. 또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12%로 인상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1~3% 수준을 유지한다.

종전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고, 법인의 경우에도 1~3%를 적용했다. 4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인 4%를 적용했다.

정부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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