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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행정1부시장, 9개월간 서울시장 권한 대행···재보궐 내년 4월

입력 2020.07.10. 01:41 댓글 0개
대통령령 따라 행정1부시장 권한 대행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주 수요일 시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진항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가구박물관에 마련된 현장대책본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07.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7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경찰은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급작스러운 서울시장 부재를 메울 권한대행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공소 제기 후 구금,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부시장이 2명 이상이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직무를 대리한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서정협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문화본부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시장 사망에 따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9개월 뒤인 2021년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번 째 수요일인 7일에 부산시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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