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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인상" vs "1.0% 삭감"···노사, 최저임금 첫 수정안 속내는

입력 2020.07.09. 21:51 댓글 1개
"더는 물러서기 어려워"…노사 1차 심리적 저항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0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꺼내든 첫 최저임금 수정안은 양측의 1차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에서 더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노사가 제4차 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보다 다소 간극이 좁혀진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그간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론'과 '자제론'을 피력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32.7%)도 인상 자제의 근거로 들었다.

노사가 앞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이러한 각자의 입장과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의 최초안은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노동계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가져온 경영계나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제5차 회의까지 1차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5차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노사의 수정안 제시는 불발됐다. 경영계 내부에서 수정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다.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최소 동결 수준의 수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삭감을 주장해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까지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거듭 요청했고, 경영계의 수정안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고수한 것이다.

삭감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지적에도 경영계가 삭감안을 재차 제시한 것은 그만큼 기업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거듭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안까지 몇 차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소 동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일단 당초 두 자릿수 인상률에서 이날 한 자릿수 인상률로 소폭 진전된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통 큰' 안을 내놓은 것을 강조하며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은 협상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계 역시 해당 수정안은 1차 저항선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회의가 파행됐지만, 향후 회의 재개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거둘지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회의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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