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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환경영향조사 '법적 기준 충족'
입력 2020.07.09. 17:35 수정 2020.07.09. 17:35 댓글 0개민관거버넌스, 최종보고서 채택
나주 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모두 법적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이날 열린 민관협력거버넌스 18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조사는 '대기질(17)·악취(10)·굴뚝(19)·소음(1)·연료(7)·수질(12)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 차례 측정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유출과 관련된 대기질 분야는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등 총 3회 측정했다.
시민참여형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6개 분야 66개 항목이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으며 주변 지역에서 측정한 일반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전 항목도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악취 영향예측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며 소음도 최대 39.6㏈(A)로 일상 생활과 비교시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이다.
환경영향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민수용성조사를 위한 부속합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부속합의는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시 기존 시설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를 확정짓는 마지막 합의 과정으로 오는 9월 25일이 최종 시한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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