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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최대 300만원"

입력 2020.07.09. 17:15 댓글 0개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해운대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어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구는 1차 적발 시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해수욕장에 인파가 모여들면 자칫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또 질서유지 경호인력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명과 함께 공무원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경찰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행정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 사이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서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안전문제는 지자체장 소관으로 폭죽 판매를 원천 차단해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홍 구청장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난사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경찰의 엄중 처벌 방침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 사령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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