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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입주민 갑질' 처벌법 발의···"경비원 인권 보호 강화해야"

입력 2020.07.09. 14:33 댓글 0개
"입주민 갑질에서 노동자 보호할 법적 근거 없어"
입주민의 폭언, 폭행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일 경비노동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故) 최희석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입주민의 갑질 횡포에 대해 그들을 보호해 줄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 시 처벌하는 등 제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입주민과 같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에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인,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행위 포함 ▲제3자에 의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제3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해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 금지 신설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은 "흔히 '땅콩회항'이라 불리는 희대의 갑질사건이 발생한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개선될 기미는 요원하다"며 "자발적 양심으로 갑질문화가 개선될 수는 없다. 구체적 법률을 통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조 진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가 함께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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