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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재판부 비판 여론에···'판사 탄핵' 이수진 후원 쇄도
입력 2020.07.09. 14:05 댓글 0개법관 탄핵 공약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 후원 움직임
법관 탄핵 제도 이미 존재…'법관 탄핵법' 발의 아냐
이수진 "시민들이 법관 탄핵의 필요성 느꼈을 것"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거부로 이를 결정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 후원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알려진 판사 출신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9일 현재 트위터에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후원을 해서 판사 탄핵 가능 법안 통과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주세요"라는 글이 8만2000회 이상 공유됐다.
"법관 탄핵(안) 발의했다고 고발 당한 이수진 의원 후원계좌"라는 글과 함께 계좌번호가 첨부된 트윗도 3만4000회 이상 퍼지며 호응을 얻는 중이다.
SNS상의 움직임은 실제 후원금 모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송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된 지난 6일부터 사흘 간 430명의 후원자부터 총 1830만원의 후원금이 십시일반으로 들어왔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발적 후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SNS상에서 인식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이 '법관 탄핵 제도' 자체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 탄핵은 이미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이 약속한 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었다. 이를 다수 판사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본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9일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고발당했다"는 트위터상 글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대신 이 의원은 지난 7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재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후원 움직임에 대해 "(손정우 판결을 한) 해당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미보다는 법관 탄핵을 국회에서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이제 시민들이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재판부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게 헌법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탄핵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 공약의 실현을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지도부와 상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끝난 뒤 사법개혁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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