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서 보상비 114억 부당지급 적발돼

입력 2020.07.09. 14:00 댓글 0개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LH 등 16곳 점검
총 1843건 적발…이(異)지목보상 43억원 가장 많아
1차 조사서 법령제도개선…업무 역량 미흡 등이 원인
부당지급 전액 환수, 보상담당자 170명 문책 등 요구
[서울=뉴시스]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114억원 규모의 보상비가 부당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LH 13지구, 수공 3지구)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7월 실시한 산업단지 점검결과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확대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당시 점검에서는 3곳에서 3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건이 밝혀졌다.

이번 점검 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 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14억원(1843건)의 보상비가 부당지급됐다.

부당 지급 규모가 가장 큰 이지목보상비는 토지대장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전(田)이나 임야 등 원래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에 대해 전으로 보상비 1억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부정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영농보상비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허위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

이외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대상물건에 대해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 등을 빼지 않고 정상토지 가격으로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법령·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산업단지 때 이미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경우가 적발돼 농업 직불금 수령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또 폐기물 매립지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매립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당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LH와 수공에 ▲토지보상비 114억원 환수 ▲관련 담당자 170명 문책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 관련 토지주·이장 등 251건 수사의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등을 위해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상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했다.

추친단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LH와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