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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국가상대 거짓소송한 임대인들 적발

입력 2020.07.09. 13:29 댓글 0개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사행성 게임장 진화 구도.(사진은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마치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반환소송을 제기한 범죄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소송사기미수 및 게임산업법 위반혐의로 게임장 실질업주 A(59)씨와 게임기 임대인 B(68)씨,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C(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임대인 D(59)씨 등 3명과 소송사기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E(60)씨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7월 인천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B씨는 1400만원 상당의 게임기 20대를 업주에게 임대하고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에 게임기 대금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B씨는 2018년 10월 게임기 20대 반환소송을 냈다.

B씨 등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게임기 대금 1억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이들은 모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고도 마치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적법한 임대인으로 위장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게임기를 직접 매입한 뒤 영세한 게임장 업주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기를 임대해 임대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겼다.

B씨 등 4명은 검찰이 소송 사기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4건을 모두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4건 모두에 대해 임대인들이 자진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서 부당하게 제기된 국가소송을 바로 잡고 2억원의 국고손실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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