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상조 가입자 636만명 시대···광주·전라 지역도↑

입력 2020.07.09. 11:36 수정 2020.07.09. 11:36 댓글 1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해마다 상조업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라지역의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36만 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5조 8천8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말 대비 가입자 수 35만 명, 선수금 규모는 2천989억 원 오른 수치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중 광주·전라지역의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9만 9천800명으로 6개월 전(9만 1천600명)보다 8천2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1.6% 규모로 대다수 가입자가 편중된 수도권(87.4%)과 영남권(8.8%) 대전·충청권(1.9)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한 규모다. 상조업체 수는 전국 81개 업체 중 수도권(45개), 영남권(23개), 대전·충청(6개), 광주·전라(5개), 강원·제주(2개) 순으로, 작년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지만 광주˙전라권은 변동 없이 5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상조업체 폐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입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상담센터(1372번)도 이용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 상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여정기자 lovesunyj@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