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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사학비리 첫 사례
입력 2020.07.09. 11:00 댓글 0개사학비리 사유 지정 취소 처음…23일 청문 예정
교육부 동의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50억원대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거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사학비리로 인한 지정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학교에 청문 실시 등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즉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민모씨도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며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을 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점, 학교회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운영성과평가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학교 신청 등 4가지 사유로 인한 자사고 및 특목고 지정 취소는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 명의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중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2025년 일괄전환 이전에 미리 취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에는 자사고가 총 21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사고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교 중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교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자사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5년간 10억원, 교육부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휘문고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지정 취소되는 사안인 만큼 이 같은 예산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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