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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은수미 사건 다시 심리"···시장직 일단 유지

입력 2020.07.09. 10:32 댓글 0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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